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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급일 결과 조건, 매달 20만원 받는법

by 고래고래1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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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한시적 특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자격 기준:

1.주택 조건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임대료 지원 대상입니다.

 

월 임대료 초과: 월 임대료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환산액(2.5%)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가치

청년 가구: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가구: 부모님의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연령 및 결혼 여부

연령 요건: 만 30세 이상, 결혼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상 수혜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약 152,000명의 청년이 정해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 제도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세부 정보

1. 월 지원 금액

대상 가구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2. 비연속 수령

지원금은 비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 등의 기간에 다른 거주지로 이사하더라도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 총 12개월의 지원금을 누적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및 결격 사유:

1. 군 복무, 해외 체류 또는 이사

군 입대, 최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님과의 동거, 신청서 업데이트 없이 주소지 변경 시 월세 지원이 종료됩니다.

 

2. 이전 혜택

기존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았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신청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관심 있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복지로(누리집 또는 앱) 또는 거주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대상자 통보 및 지급

소득 및 재산 확인을 거쳐 10월부터 신청자에게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11월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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