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90%지원

by 고래고래1 2024. 3. 22.
반응형

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파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바우처 사용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예정일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분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산모  도우미 이용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 도우미 이용 안내문

 

 

○ 지원 수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연장형'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표준형' 가격이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아래 본인부담금 청구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청구서

 

 

○ 지급일정 :

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ㆍ방문접수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온라인 신청 :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정된 인터넷 신청란을 통해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 명시된 표준 서비스 항목 및 범위를 벗어난

    추가 서비스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ㆍ연장 서비스 지원은 표준 서비스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ㆍ서류 또는 서비스 이용에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