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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 제외 대상 알아보기

by 고래고래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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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2024년 5월 2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자격 기준,

지원 가능 금액,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냉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소득과 가구원 특성 기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존에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만 해당되었으나, 2023년부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영유아 / 6세 미만

■ 장애인

■ 임산부 / 출산후 6개월 미만

■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에서 '노인’은 연나이 65세 이상이신 분들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958년 12월 31일생까지였고,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959년 12월 31일생까지입니다.

 

'영유아’는 연나이 6세 이하를 뜻하며,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였으며,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노인’과 ‘영유아’ 모두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이므로 생일에 상관없이 당해 나이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동안 임산중이시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 받은 수급자

3.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4.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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