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1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2차 신청 조건 및 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개월간 지원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자격 특정 기간 동안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에 19~34세가 되는 청년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부모님과 별도로 생활하거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신청일 전까지 청약 통장 가입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 사이입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대한 자격 기준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이 1억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원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자산금액 4억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월..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