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90%1 [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90%지원 파주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바우처 사용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예정일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분에게 적용됩니다. 아래 산모 도우미 이용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수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금액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다만, '연장형'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표준형' 가격이 적용됩니다. ○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아래 본인부담금 청구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 3. 22. 이전 1 다음